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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700-1.jpg

 

mt700-2.jpg

 

 

 

실제 신용장의 해석방법!

우선 최상단의 MT 700은

SWITF 신용장의 Message Type을 의미하며,

그 중 7번대는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이 해당됩니다.

MT 7번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MT 700

화환신용장의 발행

MT 705

화환신용장의 사전통지

MT 707

화환신용장의 조건변경 

MT 720

화환신용장의 양도

MT 734

거절통지

MT 740

상환수권

MT 750

불일치통지

 

 

 

자 그럼! 본문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 위의 MT 700 샘플과 함께 봐주세요^^)

MT 700 해석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상기 샘플의 신용장은

MT 700 화환신용장의 발행(Issue of a Documentary Credit)을 의미합니다.

제목 다음에는 개설은행(ISSUING BANK)

통지은행(ADVISING BANK)이 기재됩니다.

SWIFT MT 700 화환신용장의 경우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 붙어있는 27, 40A 등의 숫자를 필드(field)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의 지정은행 및 사용방법이 기재되는

“41D: AVAIL. WITH/BY 필드”의 경우

은행 현직자들은 “41D 필드”라고만 표현합니다.

굳이 avail with /by를 말하지 않아도

앞에 필드명만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당 비용이 부과되었던 TELEX 시절부터

무역업의 전통적인 특징으로

오타를 줄이기 위해 소문자 사용은 제한됩니다.

(신용장 실무 꿀팁!)

신용장도 원칙적으로 대문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무역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개별 필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7: SEQUENCE OF TOTAL

신용장 전문(메시지)의 총 쪽수 중에서 몇 번째 쪽인지를 의미합니다.

1/1은 총 1페이지 중 첫 번째 페이지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출력을 통해 확인하는 수익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40A 필드는 신용장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IRREVOCABLE)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관련 당사자(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며(취소불능),

간혹 REVOCABL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개설은행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취소가능).

UCP 600에서는 별도의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몇몇 국가에서는

UCP보다 우선하는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가능신용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필드에 TRANSFERABLE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양도가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신용장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0A 필드에

양도가능문구(transferable)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양도은행의 양도업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 인정됩니다.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개설은행이 부여하는 신용장의 임의번호가 기재됩니다.

신용장번호는 신용장조건에 의해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송장 또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 할 수도 있습니다.

 

 

31C: DATE OF ISSUE

신용장의 발행일을 의미합니다.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유효기일은 서류의 제시로 충족이 되는 것이지

은행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UCP 600에서는

일람지급 · 연지급 ·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단순히 서류제시기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유효기일은 서류의 제시기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31D 필드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익자 국가인 경우에는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만,

만일 개설은행 국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기일까지 개설은행으로 서류가 도달하여야만 합니다.

 

50: APPLICANT

개설의뢰인(applicant)의 명칭과 주소가 기재됩니다.

신용장에 기재된 개설의뢰인의 주소 및 연락처는

실제 제시되는 서류의 주소 및 연락처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같은 국가에만 소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개설의뢰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운송서류의 수하인(consignee) 또는 착화통지처(notify party)의 일부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장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59: BENEFICIARY

수익자(beneficiary)의 명칭 및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됩니다.

신용장의 수익자는 반드시 송하인(shipper 또는 consignor)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장조건에 의해 별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수익자 이외의 3자가 선적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2B: CURRENCY AND AMOUNT

신용장 금액 및 통화를 기재합니다.

특히, 통화의 경우 대부분 미국달러(USD)가 기재되는데,

단순히 Dollar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달러인지 캐나다달러인지 홍콩달러인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당 통화의 국가명까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 한도를 기재합니다.

5/5 또는 10/10 등으로 좌 우에 숫자를 기재합니다.

좌측의 숫자는 초과한도(+)를 의미하며,

우측의 숫자는 마이너스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0/5로 기재된 경우,

10%의 초과청구 및 5%까지의 부족청구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편신용장 시절에는 금액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와 같은 표현을 추가하여 10%의 과부족을 허용하였지만,

SWIFT 신용장은 39A필드를 통해 과부족을 명확하게 허용합니다.

 

41D: AVAIL. WITH/BY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available with)과 사용방법(available by)을 기재합니다.

with 다음에는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기재됩니다.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기재되는 경우

해당 은행은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라 부릅니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any bank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은행(아무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정은행이 있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서류를 직접 제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UCP 600에서도 지정은행이 있다는 것은 개설은행에 해당 은행을 추가하는 것이며,

개설은행은 언제든지 서류의 제시장소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y 다음에는 신용장의 실제 사용방법,

즉 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규율합니다.

일람지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매입(negotiation)

중 하나가 기재됩니다.

또한 일람지급 · 연지급 · 인수를 묶어서 결제(honour)라고 표현합니다.

종류

내용

일람지급(sight payment)

일치하는 제시인 경우 서류를 심사한 은행이 즉시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이행합니다.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지급(deferred payment)

일치하는 제시인 경우 서류를 심사한 은행은 연지급확약서(deferred payment undertaking)를 발행한 후 만기에 대금지급을 합니다. 환어음은 원칙적으로 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지급방식에서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개설하자”이며, 법적으로는 인수신용장으로 취급합니다.

인수(acceptance)

일치하는 제시인 경우 서류를 심사한 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환어음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기한부신용장으로서 연지급신용장과 다른 점은 환어음의 발행여부입니다.

매입(negotiation)

매입은 다른 방식과 달리 원칙적으로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정은행은 제시받은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이를 구매(purchase) 후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상환(reimbursement)을 받습니다. 환어음은 대부분 발행을 요구합니다. 일람지급방식과의 차이점은 일단 일람지급신용장은 대체적으로 환어음의 발행이 요구되지 않지만 매입방식은 대부분 환어음의 요구됩니다. 일람지급방식은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최종 채무자로서 대금지급을 이행할 수 있지만(환어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drawee), 매입신용장의 경우 지정은행은 어디까지는 선의의 소지인(환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payee)으로서 서류를 구매하여 개설은행에 지급을 요청하는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입신용장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됩니다.

42C: DRAFTS AT

환어음이 요구되는 경우 만기일을 기재합니다.

sight로 기재한 경우는 일람불로 지급이 됩니다.

기한부신용장의 경우는 after b/l date인지 after sight인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샘플에서의 90 days after b/l date는

선하증권 일자의 다음날로부터 90일 후가 만기임을 의미합니다.

실제 b/l date는 선하증권의 발행일이 아닌 선적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42D: DRAWEE

환어음이 발행되는 경우 지급인을 기재합니다.

지급인은 개설은행 · 상환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방식의 경우에는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이 지급인이 되어야 합니다.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방식(deferred payment)의 경우에는

42C: DRAFTS AT 필드”와 “42D: DRAWEE 필드”가 기재되는 대신

42P: Deferred Payment Details”가 추가되면서 만기일이 기재됩니다.

 

43P: PARTIAL SHIPMENTS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의 허용여부를 기재합니다.

분할선적이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기일 내에 여러번 나누어

복수의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prohibited,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allowed로 기재합니다.

UCP 600에 의하면 분할선적 허용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선적이 금지된 경우에도

동일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것이 확인되면

둘 이상의 운송서류가 발행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3T: TRANSHIPMENT

환적(transhipment_의 허용여부가 기재됩니다.

환적이란 신용장에 기재된 출발지 및 목적지 사이에서

상이한 운송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적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운송방식에 따라 실익이 없습니다.

복합운송과 항공운송은 실제 환적 없이 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적이 금지된 경우에도 환적을 할 수 있으며,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컨테이너(container), 트레일러(trailer), 래시바지(lash barge)에 적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적이 인정됩니다.

 

 

44C: LATEST DATE FOR SHIPMENT

 

선적기일을 기재합니다. 특정 기간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샘플처럼 선적의 마지막날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선적기일 내에 선적이 이루어지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운송서류의 제시일이 기산됩니다.

 

 

 

44E: PORT OF LOADING / AIRPORT OF DEPARTURE

 

출발지(항구 또는 공항)가 기재됩니다.

해상운송서류(B/L 또는 SWB)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적항이 기재되며,

항공운송서류(AWB)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발공항이 기재됩니다.

 

44F: PORT OT DISCHARGE / AIRPORT OF DESTINATION

 

양륙항 또는 도착공항이 기재됩니다.

※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재함에 있어 항공운송서류의 경우에는

실제 공항명 대신 ICN, KMP 등의 IATA CODE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any port in korea 또는 any airport in korea 등으로 지리적 표기가 된 경우

실제 운송서류는 해당 지리 내에 속하는 실제 지역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의 경우 신용장이 지리적 표기를 한 경우,

양륙항에 한해 동일한 지리적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 또는 육상운송서류의 경우에는

“44A: Place of Taking in Charge/Dispatch from .../Place of Receipt 필드”와

“44B: Place of Final Destination/For Transportation to .../Place of Delivery 필드”가 대신 추가됩니다.”

 

45A: DESCRIPTION OF GOODS

물품의 상세한 명세 및 수량, 그리고 단가와 Incoterms 규칙이 기재됩니다.

수량 앞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가 추가되어 있을 경우

최대 10%의 과부족을 인정하며,

아무런 표기가 없더라도 수량으로 셀 수 없는 재래화물(bulk cargo)은

자동으로 5%의 과부족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량의 과부족이 허용되더라도

금액까지 자동으로 과부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과선적한 경우에도 대금청구는 신용장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필드”에서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 허용여부와 항상 연계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46A: DOCUMENTS REQUIRED

신용장의 핵심!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와 조건이 기재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과 서류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예 : 원산지를 한국으로 할 것)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없는 조건으로 간주합니다(비서류조건).

반대로 서류만 있는 경우(예 :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할 것)

해당 기능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어떠한 내용이더라도 수리를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조건과 서류의 내용이 상충되어서는 안됩니다.

“46A: DOCUMENTS REQUIRED 필드”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은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요구되지 아니한 추가서류의 제시는 무시하고 반송할 수 있으며,

또한 심사에 반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샘플의 신용장을 기준으로 요구서류를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ITIONAL DRAFT DRAWN ON APPLICANT :

개설의뢰인을 지급으로 하는 환어음의 추가발행을 요구합니다.

“42C: DRAFTS AT 필드” 및 “42D: DRAWEE 필드”는

신용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환어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이 지급인이 되어야 하지만 “

46A: DOCUMENTS REQUIRED 필드”에서 요구하는 환어음은

어디까지나 추가서류이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UCP 600에서는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이용가능하게 발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추가서류인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HREE FOLD :

서명된 상업송장 3부를 요구합니다.

원본과 사본의 명시 없이 복수의 서류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 한부만 원본이면 족하고 나머지는 사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UCP 600에서 송장은 서명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지만

신용장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ISBP 745에 의해 송장의 기능은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장의 제목에 commercial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송장(provisional invoice 또는 pro-forma invoice)만 아니라면 어떠한 송장을 제시하여도 수리가 됩니다.

+PACKING LIST IN THREE FOLD :

포장명세서 3부를 요구합니다.

ISBP 745에 의해 포장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족합니다.

반드시 서류의 타이틀이 packing list일 필요는 없습니다.

packing note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며,

다른 서류 또는 신용장조건과 상충되는 것은 안됩니다.

+CERTIFICATE OF ORIGIN ONE COPY :

원산지증명서 1부를 요구합니다.

UCP 600에서 달리 사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 한부는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1부는 원본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건만 보면 누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어떤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명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만 있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기능을 하는 모든 서류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원산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원산지증명서이기만 하면 수리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서류 또는 신용장조건과 상충되는 내용이어서는 안됩니다.

 

+BENEFICIARY’S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FOLLOWING HAVE BEEN FORWARDED TO THE APPLICANT

WITHIN FIVE DAYS AFTER THE SHIPMENT DATE :

선적일로부터 5일 이내 개설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했음을 알리는

수익자의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상업송장과 달리 수익자의 증명서는 반드시 수익자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COMMERCIAL INVOICE ONE COPY :

상업송장 1부를 요구합니다.

이미 위에서 서명된 상업송장 3부를 요구한 것과 별개로

상업송장 1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UCP 600 규정에 의거 원본 송장 1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명을 하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서명은 생략되어서 무방합니다.

 

+INSURANCE POLICY COVERING ALL RISKS ISSUED IN TWO ORIGINALS INDIC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BRAZIL :

모든 위험(all risk)을 담보하는 보험증권 원본 2부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보험금의 청구(claims)는 브라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증명서(certificate) 또는 보험확인서(declaration)를 대신 제시할 수 없습니다.

all risk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은 포함될 수 있으며,

보험서류 타이틀에 all risk가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ICC (A)처럼 보험 서류 내에 all risk라는 표현이 포험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해당 조건에서는 원본 2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ISBP 745에 의하면 보험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에는 설사 신용장조건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원본 전통(full set)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보험서류는 발행되는 국가와 실제 지급되는 국가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를 특정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서는 BRAZIL에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브라질은 대부분 매수인의 국가이거나 또는 매수인 국가의 본점이 소재하는 국가가 됩니다.

+FULL SET OF OCEAN BILLS OF LADING CONSIGNED TO ORDER OF SHIPPER MARKED FREIGHT PAID :

단일해상운송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요구합니다.

full set은 발행된 원본전통의 제시를 의미합니다.

원본 몇통이 발행되었는지는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ocean bill of lading은 해양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local B/L과

국제운송에서 사용되는 ocean B/L은 구분하였지만

현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ocean이라는 표현이 굳이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ocean bill of lading은 UCP 500에서의 표현입니다.

UCP 600에서는 또한 “운송서류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however named)”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ocean의 기재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onsigned는 made out과 같은 의미로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 기재방법을 명시합니다.

to order of shipper는 송하인 지시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서방법으로서 endorsed in blank를 요구하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백지배서를 하여야 합니다.

marked freight는 운임을 지급여부를 의미합니다.

Incoterms의 E 또는 F규칙은 collect,

C 또는 D규칙은 paid(prepaid)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47A: ADDITIONAL CONDITIONS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조건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47A: ADDITIONAL CONDITIONS 필드”에 어떤 조건이 추가되는지에 따라

수익자의 업무난이도가 달라집니다.

 

+ BENEFICIARY MUST PROVIDE APPLICANT SHIPMENT VIA EMAIL :

선적사실을 개설의뢰인에게 메일로 통지하라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비서류조건이 되어 없는 조건으로 취급합니다.

 

+ SHIPMENT MUST BE MADE ON VESSEL BUTTERFLY :

실제 BUTTERFLY라는 선박에 적재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언뜻 비서류조건으로 보이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서류조건이라도 다른 조건 또는 다른 서류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제 선하증권에는 무조건 선박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박명으로 BUTTERFLY 이외의 선박명이 기재되면,

신용장조건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불일치하는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비서류조건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서류조건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 GOODS MUST BE INSPECTED BY APPLICANT PRIOR TO SHIPMENT :

선적 전에 검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이 역시 비서류조건에 해당합니다.

검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GOODS MUST BE OF INDIAN OR CHINESE ORIGIN :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 또는 인도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과연 비서류조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6A: DOCUMENTS REQUIRED 필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인도가 원산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서류만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결합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48: PERIOD FOR PRESENTATION

서류의 제시기간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기재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원본운송서류에 한정하여서 적용됩니다.

원본 운송서류 이외에는 신용장유효기일까지만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서류의 제시기간이 신용장유효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유효기일이 제시기일이 됩니다.

“48 필드”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으면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 제시하는 것이 UCP 600의 규정이자 원칙입니다.

 

49: CONFIRMATION INSTRUCTIONS

확인의 추가여부가 기재됩니다.

“confirm”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확인이 추가된 신용장이며,

without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확인이 추가되지 아니한 신용장입니다.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으로 신용장을 통지할 때 “may add”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를 할 때 confirm을 할 것인지

without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78: INSTRUCTIONS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지정은행)에 대해 지시할 내용이 기재됩니다.

상환(reimbursement)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샘플 신용장에서는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해 만기에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SIWFT MT 700의 각조항의 완결판 해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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